[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몇 년 전 부부들의 갈등 문제와 실제 사연을 재구성해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던 프로그램 ‘사랑과 전쟁’은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막을 내렸다. 해당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외도로 특히 남편의 불륜으로 인한 상간녀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극 중 나오는 남편들의 대다수는 되려 뻔뻔하게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재산 조차 분할하지 않았다.
드라마 속 이야기는 단순한 티비 속 허구가 아니라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하다. 과거 간통제가 존재했을 때는 형사 고소가 가능했기 때문에 경찰과 함께 간통 현장을 급습해 증거를 수집해야 했다. 그러나 간통제가 폐지되고 나서는 성관계 사실이 아니어도 다양한 증거자료들이 소송에 사용되고 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증거자료로는 배우자와 상간자간 나눈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기록 등이 있다.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사랑해’, ‘자기야’ 등의 대화를 나눈 사실만으로도 연인 관계라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어 증거로 사용되며, 출입국 사실조회를 통한 동반 해외여행 사실 등도 증거로 활용된다.
하지만 아무리 부정 행위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하더라도 상간자의 회사나 주변 지인들에게 불륜 사실을 퍼뜨린다면 이는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 특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경우 오히려 상대방에게 역 고소를 당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상간녀 소송의 경우 판결문이 아닌 조정이나, 조정 갈음 결정, 화해권고 결정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은데, 만약 재판부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다면 결정문 내용에 배우자를 다시 만나거나 다시 연락을 하는 경우 위반 행위 마다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등의 간접 강제 조항을 넣어 다시 만나는 것을 원천봉쇄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매우 힘든 것으로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다면 전문가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