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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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우발적 NO"…'송선미 남편' 살인교사범 2심도 무기징역

기사입력 2018.09.14 20:33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 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 씨에게 1심 판결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 씨의 청부를 받고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조모 씨에게는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송선미의 남편은 지난해 8월, 한 법률사무소에서 조모 씨에게 흉기로 목을 찔려 사망했다. 당시 송선미의 남편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앗긴 외조부를 돕던 중 사촌 관계인 곽 모씨에 의해 청부 살해를 당했다고 전해졌다.

곽모 씨는 조모 씨의 우발적인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곽모 씨로부터 '우발적 살인인 것처럼 가장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 등에 비춰 우발적 단독 범행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다툼의 정황 없이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칼을 꺼내 찌른 점은 우발적 살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모 씨는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하면 20억원을 주겠다고 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판부는 우발적 살인이 청부 살해를 행동에 옮긴 죄보다 형량이 낮지만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곽모 씨의 지시에 따른 계획적 범행"이라고 진술한 조모 씨에 대해서는 원심 22년에서 양형기준 상 가장 낮은 형인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송선미는 재판 결과에 "살인을 교사하고 어떻게"라고 울분을 토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대중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누리꾼들은 "무기징역도 너무 부족하다. 살인을 했으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분노의 반응과 송선미에게 "힘들겠지만 이겨내고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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