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7-04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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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30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기사입력 2018.09.14 15:40 / 기사수정 2018.09.14 16:04



[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곽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 씨의 청부를 받고 송씨 남편을 살해한 조 모 씨에게는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씨로부터 '우발적 살인인 것처럼 가장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조 씨 진술 등에 비춰 우발적 단독 범행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우발적이라고 하면 다툼의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며 "조 씨가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칼을 꺼내 찌른 점을 보면 도저히 우발적 살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조 씨의 경우 계획 살인보다 우발적 살인의 권고 형량이 낮다. 훨씬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 살인교사에 의한 계획적 살인이었다고 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조 씨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실을 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조 씨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곽 씨는 조 씨에게 송선미의 남편이자 조부의 외손자인 고 모 씨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 씨는 고 씨를 살해해주면 20억원을 주겠다며 조씨에게 이같은 요구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 "범행이 패륜적이고 잔혹해 관용을 베풀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nara777@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오수정 기자 nara77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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