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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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억울하다" 조덕제, 판결에도 후폭풍 ing...반민정 향한 관심까지

기사입력 2018.09.14 11:36 / 기사수정 2018.09.14 11:40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가 촬영 영상을 공개하며 거센 후폭풍을 몰고왔다. 

조덕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7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성폭행 논란이 불거진 영화의 촬영 장면으로 극 중 조덕제가 만취해 집으로 돌아온 후 아내 역 반민정과 실랑이를 벌이다 주먹으로 어깨를 내리치는 모습이 담겨있다. 

조덕제는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요"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조덕제는"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보고 판단해 달라"며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했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13일 대법원은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재판부가 조덕제에게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확정했다.


조덕제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직후, '여배우A'로 지칭됐던 배우 반민정이 실명을 공개하고 대법원 앞에서 심경을 고백했다. 반민정은 입장문을 통해 "'관행'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없어져야 한다"며 "지번 판결이 한 개인의 성폭력 사건에 그치지 않고 한국 영화계의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며 "조덕제의 행위는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다"고 강조했다.

성추행 혐의는 조덕제의 유죄로 판결됐지만 조덕제가 영상을 공개하며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조덕제와 반민정 사이의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반민정은 지난 달 중순 명예훼손·모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고, 조덕제 역시 반민정에 민사 소송을 걸어둔 상태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조덕제 페이스북,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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