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여배우에 대한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재포와 같은 인터넷매체 기자 김 모 씨에게 "원심 구형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이재포에게 징역 1년 4개월,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7월과 8월, 여배우에 대한 4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기사에서 두 사람은 이 여배우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이재포는 최후진술에서 "기자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사죄드린다.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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