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4 06:24
사회

대법원, 건설현장 오야지(십장) 사업자 있더라도 근로자로 산재 인정

기사입력 2018.09.07 15:33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건설현장은 오야지(십장)들이 사업자를 내고 도급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투입인력과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도급액을 산정하고 있다. 오야지는 사업자를 냈다는 사실만 다를 뿐 동료 근로자와 같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들은 도급계약이라는 틀속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지난 8월 29일, 사업자가 있는 오야지 ㄱ씨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났다. ㄱ씨는 공사면적을 기준으로 인력을 계산하여 도급공사를 따냈고 근로에 대하여 보수를 받았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자가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1심, 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사업자로서 수백 제곱미터의 시공면적당 공사비를 제공받았으며, 이는 작업 완료를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도급계약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의 성격과 공사규모와 무관하게 보수가 실질적으로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그 보수가 ‘근로제공의 대가’였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마땅하다고 보고, ㄱ씨의 손을 들었다. 계약의 형식이 도급계약 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 소송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마중 김용준, 박혜원 변호사는 “사업자를 강요하는 공사현실 때문에 사업자와 도급계약이라는 형식적 틀에 갇혀버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실질은 투입인력이었더라도 외형상 면적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받아왔기에 산재적용에서 소외되어온 미장, 타일공, 금속공 등의 일용직 근로자와 오야지들이 이 판결로 널리 산재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ㄱ씨는 사업자가 있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이라 그 의미가 더 크다. ㄱ씨와 같이 마음고생하실 분들이 한 분이라도 줄어들 수 있길 바란다”며 감회를 밝혔다.

법률사무소 마중은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다. 산재 변호사들을 필두로 산재 신청, 산재 소송, 산재 손해배상, 산재 자문의 등 산재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산업재해에 대해 올바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재해자를 구제하고 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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