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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2심 무죄' 조영남 '대작혐의', 대법원行…검찰 상고장 제출

기사입력 2018.08.27 13:39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영남 '대작 사기 혐의'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검찰은 지난 24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조영남의 혐의를 상고심에서 입증하겠다는 것.

조영남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송 모씨에게 총 200~300점을 그리게 한 뒤 덧칠 후 서명해 고가에 판매, 1억 6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2016년 진행된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조영남이 조수 송 모씨와 오 모씨에게 구체적인 밑그림의 구상을 제시했으며 '화투'라는 테마는 조영남이 여러 차례 의미와 작품 제작 이유를 밝히기도 했던 고유의 아이디어와 작품 콘셉트이기에 '대작 사기 혐의'가 법리적으로 유죄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팝아트를 비롯해 현대미술에서 작가들이 보조자를 사용해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 이미 관행으로 굳어져 있고 사례가 있기에 무죄라고 판단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앞에 선 조영남은 "재판을 통해 진지하게 더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좋은 점이 더 많았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작품활동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국미술단체는 조영남의 무죄 선고 이후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며 "남이 그린 그림에 자신의 사인을 하고 팔아먹은 행위는 기망행위이자 사기행각"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된 조영남의 사기 혐의가 어떤 결과를 어떻게 가져올 지, 많은 관심이 집중된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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