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마약류 소지 및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요리사 이찬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찬오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하고, 9만4500원을 추징하라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복용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는 유죄를 결정했으나,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의 사회적 폐해를 경고하면서도, 이찬오가 개인 흡연 목적이었고, 초범이며, 우울증 및 공황장애를 진단받은 후 지속해서 치료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찬오는 최근 배우 김원과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W 모 레스토랑을 개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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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