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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현장] '대작혐의' 조영남 "조수 쓴 사실 숨기지 않았고, 숨길 이유 없다"

기사입력 2018.07.13 16:23 / 기사수정 2018.07.13 16:38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가수 조영남이 '대작 혐의' 항소심에서 최종변론을 펼쳤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영남의 대작 사기 혐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조영남은 최종변론에 나서 "대중음악을 직업으로 하면서 어릴 때부터 미술을 좋아했고 그림 그리는 시간이 더 없이 행복했다. 고교생 때는 미술부장을 했고, 대학 때도 그림을 그렸고 지금까지도 하루 몇시간씩 그림을 그리고 있다. 수십년동안 많은 전시회를 개최했고, 미술 관련책도 두 번이나 출간했다. 그런데 내 작품과 관련해 사기죄로 재판을 받아 착잡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1960년대 미국을 지배하는 팝 아트를 가까이서 자연스레 접했다. 그랬기 때문에(팝아트는 조수 두는 작가들이 많기에) 자연히 조수는 쓸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대작 사기' 혐의에 대해 부정했다.

또 "조수를 쓴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숨길 이유도 없고 방법도 없다. 방송에 나와서 조수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내보냈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영남은 2009년 KBS의 한 방송에서 조수들과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담아냈으며, 2015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조수와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조영남은 "대중가수로서 방송인으로서 충분히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수를 대동해 미술을 하면서 돈을 벌 이유는 없었다. 그런데 미술이 내 인생 그 자체이고 양질의 취미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수 A씨가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을 방문한 이후 돌아갈 비행기표가 없다고 하는 바람에 그 비행기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집에서 미술 조수 하라고 해서 4년간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또 "미술 창작은 미대 졸업생이나 유명 작가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많은 일반인들도 창작에 나서고 있다. 미술은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작품의 평가 잣대는 유명작가든 유명화가든 미대출신이든 유명인이든 동일하게 돼야 한다. 내 재판은 이후 대한민국 미술계, 그리고 비전공자에게 굉장히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날 검찰 측은 조영남이 언론 매체를 통해 그림 작가라고 강조해 조수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덧칠만 해 판매한 것이 사기 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한편 조영남은 대작화가 송모 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약간의 덧칠 작업만 거쳐 자신의 서명을 넣은 뒤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 8035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봤을 때, 현대미술계에서 조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구매자에게 조수 사용을 고지하지 않는다는 조영남 측 주장과 조수 사용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것은 기망 행위라는 검찰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7일 열린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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