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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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 블랙넛 2차 고소건 정식 기소…"성적 모욕, 표현의 자유 아니다"

기사입력 2018.07.05 13:57 / 기사수정 2018.07.06 10:07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래퍼 키디비에 대한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블랙넛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졌다. 

법무법인 다지원 김지윤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키디비가 블랙넛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추가 고소 사실에 대한 정식 기소가 지난 달 25일 이뤄졌으며, 현재 진행 중인 1차 재판과 병합됐다.

지난 해 5월 키디비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Indigo Child’와‘po(미발매곡)’ 가사 내용이 문제였다. 또 'Too real'에서도 키디비의 이름을 가사 내용에 포함시켜 키디비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키디비를 태그하고 김치녀로 모욕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투 리얼'과 인스타그램 모욕 혐의에 대해서만 정식 기소됐으며, 지난 3월부터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인디고 차일드'와 미발표곡 'po'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재정신청 중이라는게 김지윤 변호사 측의 설명이다.

이어 지난 해 10월에 2차 고소가 들어갔다. 지난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Indigo Child' 무대 중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라는 가사와 함께 자위 퍼포먼스를 하고, 7월과 9월에는 '100'을 부르며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다. 

2차 고소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모욕죄가 적용돼 정식 기소가 됐다. 김지윤 변호사는 "이로써 2018년 8월 예정된 5차 공판기일부터는 총 6가지 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또 김지윤 변호사는 "피해자는 단순히 디스를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결심한 게 아닙니다.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성적인 음원 발매, 공연장에서의 자위 퍼포먼스 등 총 8차례에 이르는 범죄행위를 좌시할 수 없었기에 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문제된 노래들은 아직까지도 음원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이름이 거론되며 행해진 자위 퍼포먼스 영상 또한 인터넷 상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또 "누군가는 이러한 성적 모욕을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는 정치·사회적 이유로 금지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담론을 나누는 것입니다.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성적 모욕하며 표현의 자유 뒤에 숨는 행위는, 성추행 피고인이 자신의 성추행할 자유 내지는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는 행동입니다. 나아가 이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포장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가치관을 가사로 표현하고 음악을 만드는 수많은 예술가들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힙합을 사랑하는 변호사로서, 특정인을 겨냥한 성추행이 스웩이나 디스의 일환으로 치부되지 않기를, 힙합이 범죄 문화 혹은 왜곡된 집합체로 여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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