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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송치' 이상호 기자 "20년 전 잘못 인정 안 하는 경찰 실망스러워"

기사입력 2018.07.03 15:27 / 기사수정 2018.07.03 16:06

이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고발뉴스 기자 겸 영화 '김광석' 감독 이상호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데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 남은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 씨가 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김 씨의 죽음을 타살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기자 및 영화사 대표·제작이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8월 개봉한 '김광석'을 통해 서 씨를 김 씨의 타살 주요 혐의자라고 지목했다. 또 딸 서연 양이 숨지도록 버려둔 것도 서 씨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씨의 사망 원인은 과거 부검 결과에 따라 자살로 결론 났으며, 숨지기 직전 PC통신 대화방에서 힘든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며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고 재확인했다. 또 서연 양을 유기치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진료 사실이 확인되는 등 혐의에 대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에 대해 이 기자는 "오늘 경찰이 20여 년 전 경찰의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진실추구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 제기를 단순히 제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건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제작 목적, 즉 한해 수만 명에 달하는 변사자에 대한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수사, 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일지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김광석 법 제정 등에 대한 노력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상호 기자의 페이스북 전문.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입니다>

지난겨울과 봄을 거치며 반년 넘는 시간 동안, 지난 20여 년 기자 생활을 통틀어 가장 혹독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최근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결정 역시 재차 기각되었기에 경찰 수사결과도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가 1심에 이어서, 김광석 씨는 물론 서해 순씨가 이미 일반 대중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며, 자살에서 타살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영화가 제시한 다양한 의혹들이 대체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에 따른 것이고 나아가 알 권리에 해당되는 것들이었기에,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그 침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경찰이, 20여 년 전 경찰의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진실추구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 제기를 단순히 제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건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경찰은 또한 명예훼손 적용의 근거로 서해순 씨가 사회, 문화 분야 비호감 순위 1위에 꼽힌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10만명도 채 되지 않는 영화 김광석 관객보다는, 서 씨 본인이 JTBC 뉴스룸 등에 출연해 보인 태도와 발언 내용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큰데도, 모든 책임을 다큐멘터리 영화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여 황당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가 남은 만큼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제작 목적, 즉 한해 수만 명에 달하는 변사자에 대한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수사, 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일지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김광석 법 제정 등에 대한 노력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lyy@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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