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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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전참시' 김생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의견제시'

기사입력 2018.04.10 11:03 / 기사수정 2018.04.10 11:15

이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을 내보낸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10일 방통심의위는 제18차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전지적 참견 시점' 민원에 대해 논의했다. '전지적 참견 시점'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법령의 준수) 1항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방송심의규정 제33조에서는 방송에서는 제작·편성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시청자의 준법정신을 고취하며 위법행위를 고무 또는 방조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생민은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방통심의위는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의견제시'는 행정지도에 속하는 조처다. 과거 MBC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출연진 때문에 '의견제시'를 받은 바 있다.

한편 김생민은 최근 성추행 논란으로 '전지적 참견 시점' 등 다수 방송에서 하차했다.

lyy@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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