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1 14:52
사회

청소년 강제추행한 사회초년생, 간신히 성범죄자 신상공개 면해

기사입력 2018.04.05 14:56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회사원 A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고 지내던 청소년 B씨를 만나 가슴 등을 만져 위력으로 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이에 1심 법원은 A씨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1심에서 징역 3년,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를 명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한편,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의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A씨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과 위계 등 추행)’ 이다. 위법에 따른 ‘위계 등 추행 또는 간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거금을 공탁하고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의 부모에게 지속적인 사과를 하며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다.

A씨를 변호한 태경종합법률사무소의 정주섭 변호사는 “피해자가 청소년이었으나 피고인 역시 사회초년생으로서 호기심에 이 사건을 저질렀을 뿐 이를 깊이 뉘우치는 점이 반성문을 통해 확인되며 피해회복을 진행하고 있는 점 때문에 법원이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 같다.” 고 밝혔다.

그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신상정보공개 대상자가 되어 취업제한 대상자가 된다. 신상정보공개 대상자가 되면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의 죄를 범한 경우 10년 간 자신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사진과 성범죄 요지 등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것은 물론, 주거지 주변에는 성범죄 관련 내용이 담긴 우편물이 보내진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A씨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위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순간의 호기심으로 젊은 날 피해자에게는 잊기 힘든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징역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라는 낙인이 찍혀 버리는 경우가 많다.

정주섭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섣불리 무죄를 주장하는 것보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정황과 함께 주장하는 것이 낫다. 다양한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과중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정주섭 변호사는 국내 최대 법률상담 플랫폼 ‘로톡’ 에서 활동중이다. 로톡은 정주섭 변호사의 경력, 수임료, 상담 후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050 무료 전화상담, 실시간 15분 유료 전화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어디서나 정주섭 변호사로부터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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