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3:28
사회

이혼소송비용 및 절차, 성격차이인지 외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기사입력 2018.02.13 17:29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친구, 가족들 앞에서 ‘평생 사랑하겠다.’ 맹세한 만큼 영원히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으련만. 예기치 않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혼을 결심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부부 양방이 이혼에 합의하는 경우, 그리고 부부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는 재판의 종류와 진행 절차가 다를 수 있다.

이혼사유로 꽤나 자주 거론되는 것은 ‘성격차이’ 이다. 부부가 모두 서로 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느끼고 이혼에 합의하는 경우, 주로 ‘협의이혼’ 이 진행된다. 민법 834조에 따르면, 협의이혼은 원인에 관계없이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부가 이혼하기로 이미 합의가 되면 협의 이혼의사를 판사에게 확인 받아 신고함으로써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약된다.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면, 부부 양방이 빠르게 이혼절차를 끝내기 위해 서두르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사무소 나란 이혼 분야 전담 서지원 변호사는 협의이혼에 있어서도 합의서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규명해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한 합의서를 만들어 공증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서 변호사는 만약 이미 이혼이 성립된 후, 충분한 내용을 합의하지 못했다고 생각될 때 권리 소송은 최대한 빨리 청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재산분할권의 경우,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의 경우 유책사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

만약 협의이혼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 ‘재판이혼’ 을 통해서만 이혼할 수 있다. 다만, 당장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조정위원이 개입할 경우 부부 간에 합의될 가능성이 보인다면, 당장 재판이혼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조정이혼’ 을 거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조정이혼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면 곧바로 재판이혼에 돌입할 수 있다. 재판이혼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부부 일방을 대상으로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이혼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부부 일방을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

재산분할의 경우 조정이혼과 재판이혼을 진행할 때 재산형성 기여도와 결혼 년 수 등을 참작하여 결정된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 2인으로 한정된다. 

또한 위자료는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에 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는 재판이혼 뿐 아니라, 협의이혼, 조정이혼인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부 2인 외에도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이 있는 제3자에게도 청구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지원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 종류에 따라 상이하고, 위자료는 유책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혼소송비용은 대부분의 민사사건 착수금인 300만원~500만원에, 승소금액의 5~10%를 성공보수로 받는 것으로 책정된다. 이혼소송기간의 경우,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서 변호사는 “소송비용과 기간으로 인해 이혼법률상담을 받는 것을 주저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혼소송은 이혼 후 생활의 질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치거나 지지부진한 법적 싸움에 끌려가는 것보다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확실하다.” 고 조언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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