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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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수술 집도의, 2심 판결 불복…상고장 제출

기사입력 2018.02.13 15:49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고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K모 원장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K모 원장은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지난 1월 30일 열린 항소심에서 K모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에 불복한 K모 원장은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결국 최종선고는 대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K모 원장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S병원에서 신해철의 장협착분리 수술을 집도했다. 그러나 수술 20일 만인 그해 10월 27일 신해철이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하면서, K모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2016년 11월 열린 1심 선고에서는 금고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K모 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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