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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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동성 성폭행' 여성 감독 A 수상 박탈…피해자의 미투 운동 동참

기사입력 2018.02.05 18:14 / 기사수정 2018.02.05 18:14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동성인 동료 영화감독을 성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감독 A가 여성영화인모임에서 수상했던 상의 수상 취소가 결정됐다. A는 한국영화감독조합에서도 영구 제명될 예정이다.

여성영화인모임 측은 5일 공식 SNS를 통해 "지난 여성영화인축제에서 부문상을 수상한 A씨의 수상을 취소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여성영화인모임은 "A씨의 사건에 대해 2월 2일에서야 제보를 통해 인지하게 됐고 이에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회는 이 사건이 여성영화인모임의 설립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해 A씨의 수상 취소를 결정했다"고 수상 박탈의 뜻을 전했다.

또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여성영화인모임은 여성영화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성평등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A의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 B는 SNS로 소식을 전해 이 내용이 세상 밖으로 알려지게 했다. 이는 최근 성폭력, 성추행 사실 등을 폭로하는 미투 운동(Me too, 나도 당했다)의 하나다.

B는 "동료이자 동기인 A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전하며 "재판 기간 동안에도 가해자는 본인이 만든 영화와 관련한 홍보 활동 및 GV, 각종 대외 행사, 영화제 등에 모두 참석했다"라며 "가해자의 행보는 내게 놀라움을 넘어 인간이라는 종에 대한 씁쓸함마저 들게 했다"라고 말했다.

또 "재판 기간 내내 진심어린 반성 대신 나를 레즈비언으로 몰고 나의 작품을 성적 호기심으로 연관시키고 내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위장한 관계처럼 몰아가기 바쁜 가해자를 보며 명성이나 위신 때문에 그 쉬운 사과 한마디 못하는 인간을 한 때 친한 언니라고 친구라고 불렀던 내가 밉기도 했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A는 충무로에서 주목받은 여성 감독으로 지난해 12월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시상식에서 수상한 바 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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