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4 06:24
경제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업세무, 세무사 상담으로 일사천리

기사입력 2018.02.02 16:29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법인기업이나 개인기업, 자영업 운영에서 가장 까다로운 일 중 하나가 바로 세무 관련 업무다. 법인 설립, 법인 전환을 비롯하여 소득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기간과 형식에 맞게 처리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기업이냐 법인기업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나 제도에도 차이가 있다.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를, 개인기업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원천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세율은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이 각각 10~22%, 6~38% 적용되며 기장의무에 대해서는 법인기업이 복식부기, 개인기업은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를 활용할 수 있다.

개인기업 중에서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여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르고 업종별로 과세 기준이나 세액 공제 기준 등 관련 내용이 무척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따지고 비교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과세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복잡한 세무 관련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숙지하기도 어려운 데다 경영자가 내부 경영 및 영업 등으로 바쁜 경우에는 일일이 신경쓸 여력도 없기 때문에 기업이나 사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무 신고 기간을 놓칠 염려도 없고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종찬 세무사사무소’는 “세무 관련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 경우에 따라 과세하는 사업자도 종종 있고 기간이나 구비 서류를 놓치는 분들도 있다”면서 “특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적용으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정보를 얻지 못해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우 세무사는 “세무대리인을 지정할 때에는 형식적인 업무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업무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세무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곡동과 강서구에서 세무사를 진행하고 있는 우종찬 세무사사무소에서는 기장대리, 세무조정, 세무상담, 벤처기업, 법인전환, 조세불복, 경영자문을 비롯하여 개인에게 맞는 각종 맞춤형 세무서비스, 알아두면 유익한 크고 작은 세정소식, 복잡한 세무일정 및 세무상담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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