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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제추행·사기혐의' 이주노, 실형 면했다…징역 1년2월·집유 2년

기사입력 2018.01.18 10:32 / 기사수정 2018.01.18 10:46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강제추행과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이주노(본명 이상우)가 징역을 피했다.

이주노의 강제추행과 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아서 약 1주일 후 1억을 변제하겠다고 했지만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 또 스타스토리를 개업하였으나 투자자들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이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증인들의 말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 삼았다. 피고인이 연예인이긴 하지만 피해자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추행을 당했고, 피해자들이 그 자리에서 경찰에게 신고했다. 강제 추행 혐의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죄 피해액이 크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의 신상정보등록명령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주노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의 신상정보등록명령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편 이주노는 2013년 말 지인 A씨에게 1억원 가량의 돈을 빌린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또한 이주노는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신고를 당했고, 용산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같은해 10월 이주노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박지영 기자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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