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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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성폭행 고소인, '무고혐의' 항소심 오늘 선고

기사입력 2017.12.13 08:32 / 기사수정 2017.12.13 08:34

이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뒤 무고죄로 피소된 A씨가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A씨의 무고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지난 6월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과장된 진술을 했지만 허위진술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를 불복했고, 지난 10월 27일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이진욱은 A씨를 무고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진욱이 지인과 함께 식사한 후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진욱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제성은 부인했다.

이진욱은 지난해 9월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lyy@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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