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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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투데이] 서해순, 이상호 기자·故 김광석 친형에 무고 혐의 고소장 제출

기사입력 2017.11.14 06:15 / 기사수정 2017.11.13 17:06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가수 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이 오늘(14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고발뉴스 등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제출한다.

14일 오전 10시 서해순의 변호인 박훈 변호사는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루 앞선 13일 서해순은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의 친형에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박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전자소송 형태로 김광석의 친형과 이상호 기자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박훈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대법원의 명예훼손 위자료 산정 기준을 참작해 이상호 기자 3억원, 김씨 2억원, 고발뉴스 1억원으로 청구한다. 재판 과정에서 금액을 상향 조정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박훈 변호사는 이날 서부지법에 김씨와 이상호 기자, 고발뉴스를 상대로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및 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월 30일,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가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이 개봉했고, 이 영화를 통해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아내 서해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김광석의 친형은 9월 "서해순이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미성년자인 딸 서연 양을 급성폐렴에 걸리도록 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2007년 12월 23일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이 있다"면서 서해순을 사기·유기치사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후 두 달 여의 수사 끝에 지난 10일 경찰은 서해순이 받고 있던 유기치사·소송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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