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창명의 선고기일이 정해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오는 16일 이창명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과 관련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9월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창명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위드마크 공식 산정에 의문이 든다"며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위드마크 공식은 사후 음주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공식이다. 음주운전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흐른 운전자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해 낸다. 이는 음주 종료 시점과 실제 음주 운전 시점,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추산된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술에 취한 채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가다 자신의 타고 있던 승용차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었다.
이후 한동안 연락이 두절됐었던 이창명은 사고 20여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조사를 받기 위해 영등포 경찰서로 출두했고,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이창명은 "사고 후 가슴에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간 것이다. 술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않았다"라며 자신을 향한 음주운전 의혹에 적극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에 경찰은 이창명이 사고 당시에 머물렀던 식당 직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의 자료를 통해서 이창명이 당시 소주 6병과 생맥주 9잔을 주문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국과수 혈액검사에서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그 결과 이창명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에 몇 번의 조사가 이어졌지만, 이창명은 시종일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일관된 진술을 펼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고, 1년동안 이어진 법적 공방 끝에 무죄가 밝혀졌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 이창명은 지난 9월 5일 첫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구형받았다.
그리고 오는 16일에 2개월 만에 열리게 된 이창명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과 관련한 항소심 선고기일에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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