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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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허위고소·협박男, 결국 실형 확정

기사입력 2017.10.26 11:21 / 기사수정 2017.10.26 11:25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합의금 약 5억원을 뜯어내려 했던 남성 2명에 대한 실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황모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 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흥업소 직원 A씨의 남자친구고, 조직폭력배인 황 씨는 A씨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이 세명은 박유천을 허위 고소한 뒤 박유천과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을 상대로 성폭행 피해에 대한 약 5억원대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아 왔다.

이들은 앞서 실형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후 A씨는 상고를 돌연 취하, 징역 1년8월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 의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박유천은 위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와 관련, 지난 1, 2심에서 재판부는 "박유천은 하루 아침에 성폭행범으로 몰려 씻을 수 없는 이미지 치명상을 입었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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