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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속말' 종영…이상윤♥이보영 해피엔딩, 정의·사랑 다 지켰다 (종합)

기사입력 2017.05.23 23:04



[엑스포츠뉴스 이이진 기자] '귓속말' 이상윤과 이보영이 해피엔딩을 그렸다.

23일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귓속말' 17회(최종회)에서는 이동준(이상윤 분)과 신영주(이보영)가 정의를 실현한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이동준은 신영주에게 체포됐고, "변호사 선임 안 할 겁니다. 내가 한 행동 변호할 가치가 없어요. 벌 받을 겁니다. 고마웠어요. 영주 씨가 없었으면 난 저 자리를 위해서 살았을 거예요. 신창호 씨가 없었으면 난 지금도 최수연하고 같은 방을 쓰고 있었을 거고요. 정말 고마워요"라며 속마음을 털어놨다. 이동준은 "나 봐요"라며 신영주에게 다가갔고, 두 사람은 눈물 흘리며 키스를 나눴다. 

그러나 강정일(권율)은 "김성식 기자는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동준은 백상구(김뢰하)가 강정일에게 청부살인을 부탁받고 자신을 칼로 찔렀다는 사실을 주장했다. 이호범(김창완)이 이동준을 수술했다고 증언했고, 강정일과 만났다고 거짓말했다. 강정일은 이호범의 거짓말을 밝히기 위해 백상구를 불러와야 하지만, 김성식 기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백상구를 부를 수 없었다.

또 신영주는 "5년 정도면 기다릴 수 있는데"라며 애틋함을 드러냈고, 이동준은 "술 많이 마시지 마요. 조깅도 하고. 한약은 엄마한테 부탁했어요. 내가 먹던 거. 같은 걸로 매달 영주 씨한테 보내달라고. 걱정 마요. 돈은 내 통장에서 나가니까. 나 출소하는 날 영주 씨가 만든 밥하고 반찬 먹어보고 싶은데"라며 기다려달라고

이후 강정일은 징역 10년, 최일환은 무기징역, 최수연(박세영)은 징역 7년, 송태곤 징역2년을 받았다. 이동준은 징역 4년과 변호사 자격 정지 판결이 내려졌다. 

특히 3년이 흐르고 신영주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신영주는 이동준의 출소를 기다렸고, 두 사랑은 사랑을 지켰다. 신창호(강신일)를 기리기 위해 기자협회에서 신창호 기자상을 신설했고, 이호범은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입원했다.

이동준과 신영주는 계속해서 약자의 편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며 해피엔딩을 그렸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SBS 방송화면

이이진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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