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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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초점] '군주'·'수상한 파트너' 중간광고, 혼란 부른 편법

기사입력 2017.05.11 11:22 / 기사수정 2017.05.11 11:25

김주애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MBC·SBS가 도입한 드라마 중간광고에 시청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0일 첫 방송된 MBC 새 수목드라마 '군주'와 SBS 새 수목드라마 '수상한 파트너'. 새 드라마와 함께 안방극장을 처음 찾은 것이 있으니 바로 '드라마 중간광고'다.

하지만 이 중간광고는 케이블이나 외국 드라마에서 보던 중간광고와 다르다. 기존 60분 전후로 만들어지는 드라마 1회 분량이 1부와 2부로 쪼개져서 나오는 것. 이에 원래대로라면 16부작인 드라마는 32부작으로, 20부작인 드라마는 40부작으로 변경되어 표기된다.

원칙적으로 지상파 방송은 중간광고를 할 수 없다. 이에 지상파 방송국들은 중간광고가 아닌 1부, 2부 사이의 광고라는 편법을 이용해 중간광고를 도입했다. 이는 MBC와 SBS가 예능에서부터 올해 초부터 방법으로, SBS '런닝맨', '판타스틱 듀오2', '미운 우리 새끼', MBC '나 혼자 산다', '복면가왕'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이 1부, 2부로 나뉘어 방송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이 1, 2부로 나뉜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중간에 광고가 들어가는 것이 방송법 상 중간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제는 방송국들이 이같은 편성 변경을 사전에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몇몇 시청자들은 "1, 2부 연속방송"이라는 말을 보고 금일 방송분은 결방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했고, 예상치 못한데서 끊기는 방송에 "몰입도가 떨어진다"고 불평을 표하기도 했다.

게다가 '군주'는 VOD 서비스까지 1, 2부로 나뉘어 판매해 더욱 거센 비판을 듣고 있다.

지상파 방송국들이 계속해서 요구한 것처럼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중간광고 도입'이 당연한 수순일 수 있다. 하지만 방송국의 목표가 결국 시청자들의 만족을 향한다면 편법 중간광고 도입 전에 시청자를 배려하는 모습이 우선시됐어야 하는 건 아닐까.

savannah14@xportsnews.com / 사진 = MBC, SBS 방송화면

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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