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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박스] K-리그 드래프트, 과연 필요한가? -①

기사입력 2008.07.10 09:50 / 기사수정 2008.07.10 09:50

전성호 기자

[엑스포츠뉴스=전성호 기자] 최근 프로야구가 신인선발을 위한 전면 드래프트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프로축구 K-리그 역시 현재 신인선발에 드래프트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드래프트 제도는 전문가와 축구팬들의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 올해 초 축구매거진 '풋볼 위클리'의 설문조사에서 '2008년 K-리그에서 보고 싶은 것' 중 드래프트 폐지가 2위(33%)를 차지했을 정도.

 

그렇다면, K-리그의 드래프트 제도는 무엇이며, 과연 어떤 단점들로 인해 축구팬들이 드래프트를 외면하게 되는 것일까? 앞으로 세 번에 걸친 연재를 통해 현행 K-리그 드래프트 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진단하며, 어떤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드래프트 제도란 도대체 무엇?

신인선수 선수가 스스로 원하는 프로구단과 계약을 맺는 자유계약제와는 달리, 드래프트(Draft) 제도하에서 모든 신인 선수는 의무적으로 ‘드래프트’에 참가해야 하며 각 구단은 추첨을 통해 선발 순서를 부여받는다. 이 순서에 따라 각 구단은 드래프트에 참가한 선수 중 원하는 선수를 라운드 별로 한 명씩 선발할 수 있으며, 뽑힌 선수는 반드시 그 팀과 계약을 맺어야만 한다.

현행 K-리그 드래프트에서 선수 지명순서는 전년도 팀 성적과 관계없이 전 구단 동일한 조건하에 추첨방식으로 정해진다. 그러나 신생 구단인 경우 10명에 대해 우선지명권을 부여한다. 드래프트 제도를 통해 입단하는 선수의 계약기간은 3년이며, 연봉 상한선은 1라운드 5천만 원, 2라운드 4천400만 원, 3라운드 3천800만 원, 4라운드 3천200만 원, 5라운드 2천600만 원, 6라운드 이후 2천만 원, 번외 지명 1200만 원 등 지명순위별로 차등 지급된다. 또한, 구단 클럽 시스템에 따라 U-18 유소년팀으로 지정된 고교에서 4명의 선수를 우선 지명권에 의해 선발할 수 있다.

드래프트에는 만 19세 이상, 고등학교 중퇴 이상의 학력을 지닌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으며 선발된 선수는 반드시 자신을 뽑은 팀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만약 거부할 경우 5년간 K-리그 선수등록이 불허된다. 드래프트를 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K-리그 드래프트에 참가하지 않고 해외 팀과 계약을 맺을 경우 역시 5년간 K-리그 진출이 불가능하다.

드래프트 제도의 역사와 도입된 계기

K-리그는 출범 초기에는 자유계약제를 운용하다가 88년 처음으로 드래프트 제도를 도입했다. 2000년 들어서면서 다시 자유계약제가 잠시 부활했지만, 프로축구연맹의 결정에 의해 2006년부터 과거 드래프트제의 모순점을 극복하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한 현재의 드래프트제가 시행되게 되었다.

드래프트 제도의 도입은 유망주 영입에 대한 구단 간의 과다 경쟁, 영입 자금의 상승에 따른 구단 재정의 어려움, 소위 ‘돈이 많은’ 빅클럽들의 유망주 독점 영입 등의 폐단을 막고자 도입되었다.

드래프트제도 도입의 계기가 된 가장 큰 두 사건은 바로 80년대 김종부 사태와 2005년 박주영의 FC 서울행이었다. 초유의 스카우트 파동이었던 '김종부 파동'은 1986년에 일어났다. 당시 고려대학교 4학년이었던 김종부는 3월 30일에 현대와 입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김종부는 불과 12일 뒤 이를 번복하고 대우행을 선언함으로써 이중계약 파문에 휩싸이게 되고, 이로 인해 김종부는 소속팀인 고려대로부터 제명을 당하고 선수등록을 말소당한다.

그러나 86년 멕시코월드컵을 앞두고 있던 당시 국가대표팀 김정남 감독은 대표팀 주전공격수였던 김종부의 구제를 요청했고 결국 그는 월드컵을 위해 한시적으로 선수 생명을 연장받았다. 이후 김종부는 한국 축구 역사상 첫 번째 월드컵 승점을 일궈낸 불가리아전 동점골을 성공시켰다. 귀국 후 김종부는 86년 12월 대우팀에 입단했지만 정식 선수로는 등록되지 못했다.

거의 1년 후인 87년 11월, 대한축구협회가 그를 11월 대우 선수로 등록하면서 지루한 스카우트 공방은 막을 내리는가 싶었다. 하지만, 현대는 협회의 결정에 반발하여 이사회 결정으로 팀 해체를 선언해버린다.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최순영 축구협회장이 퇴진했고, 신임 김우중 회장이 김종부를 제3의 팀으로 보내겠다고 공언함으로써 현대 측은 팀 해체를 54일 만에 철회한다.

결국, 김종부가 88년 1월 포항제철 프로축구단과 입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마침내 김종부의 스카우드 파동은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1년간의 공백기를 거치고 미운털까지 박혔던 김종부는 그저 그런 선수로 전락하고 만다. 85년 김주성의 스카우트를 놓고 벌어졌던 과열경쟁 이후 김종부 파동까지 겪은 구단들은 88년 처음으로 K-리그에 드래프트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당시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 주도 아래 2002년부터 폐지되었던 드래프트제도는 2006년 신인선발 때부터 다시 K-리그에 도입된다. 이에 대해 박주영의 FC서울 행이 큰 영향을 끼쳤음은 부인할 수 없다.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축구선수였던 박주영은 포항 스틸러스의 지원 고교였던 청구고 출신이었다. 특히 포항의 야심 찬 프로젝트였던 브라질 연수 프로그램의 수혜자 중 하나이기도 했다. 고려대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주영이 프로에 진출한다면 포항으로 가는 것은 당연시되었다.

그러나 박주영은 불현듯 FC 서울로 입단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포항은 물론이고 다른 팀들도 자유계약제에 대한 회의가 들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이전의 이천수, 박주영 등 거물급 신인들의 영입에 큰 액수의 ‘뒷돈’이 오가는 등 K-리그 구단들은 재정적인 압박을 심하게 느꼈다. 인천 유나이티드나 대구 FC 같이 재정이 열악한 시민구단들에는 좋은 신인들을 영입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막혔다.

이외에도 수원과 서울이 중졸 선수들을 조기에 대거 싹쓸이 영입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6년 신인선발부터 드래프트제도가 재도입되었다. 이전의 드래프트 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 각 구단에 유소년팀으로 지정된 고교에 대한 4명의 우선 선발권을 부여했다. 2005년에 이미 도입된 완전 완전연봉제(계약금 없이 첫해 연봉제한 5천만 원, 두 번째 해 연봉인상률 100%로 제한, 3년 계약 만료 후 FA 자격 취득)의 틀 역시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단들의 재정 부담도 줄이고자 했다. 또한, 드래프트 제도의 실시로 재정 능력이 약한 시민구단도 선발 경쟁의 부담없이 대어급 신인을 뽑을 수 있게 했다. 올 시즌 경남 FC가 연세대의 유망주였던 서상민을 영입했던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드래프트 제도는 일면 기존의 자유계약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좋은 제도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드래프트제도 역시 내외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다음 연재에서는 드래프트 제도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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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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