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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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정치권의 기우…국민 고충 담은 국민 예능(종합)

기사입력 2017.04.01 19:34 / 기사수정 2017.04.01 19:48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무엇을 우려했던 걸까. 

1일 방송한 MBC '무한도전' 국민의원 편에는 국민의원 200인, 국회의원 5인과 '무한도전' 멤버들이 법에 대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눴다. 

이날 국회의원으로는 박주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본격적인 법안 논의에 앞서 대중이 국회의원에게 가진 편견들에 대해 직접 답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본격적으로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발의안 법안을 소개했고 '무한도전' 멤버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설명했다. 박명수와 정준하는 외모와 동전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하하는 자신의 세금이 투명하게 어떻게 쓰이는 지 알려주는 법안을 제안했고, 양세형은 최근 부동산에서 겪은 중개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국민의원이 가장 먼저 이야기를 꺼낸 이야기는 칼퇴근법이다. 디자이너라는 국민의원은 22시간 근무 경험담을 털어놔 모두를 안타깝게 했다. 자신이 과연 직접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를 모르겠다는 말에 노동 전문가인 이정미 의원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다른 국민의원들도 그의 말에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이어 나온 이야기는 직장 내 멘탈 털기 금지법이었다. 프로그래머인 제안자는 "업무도 이미 많고 힘든데 상사의 기분에 의해 멘탈이 털린다"고 속상함을 토로했다. 성차별적인 발언도 상당수 듣지만 직장에 고발하기 쉽지 않는 상황. 

정준하도 이 이야기에 공감하며 "'무한도전'내에서도 멘탈털기가 있다. 너는 맨날 왜 그런거만 하냐고 몇몇 분들이 멘탈을 터는 분들이 있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제안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직접 상사로 역할극에 나서 뺨까지 맞는 등 열연을 펼쳤다. 

또 갑질에 시달리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위한 법, 청소 노동자 쉼터 설치법 등이 언급됐다. 

이정미 의원은 '무한상사'의 노동법 위반 사례도 설명했다. 특정인을 향한 잦은 폭언과 폭행이 문제시 된다고 밝혔다. 또 정과장의 야유회에서 다친 것이 산업재해라는 것도 설명했다. 
그는 길사원이 3년 만동안 인턴이었다가 그 뒤 정식채용에도 떨어진 거도 언급했다. 2년 이상이면 무기 계약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김현아 의원 출연 등을 문제 삼으며 '무한도전'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방송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무한도전' 국민의원 편은 정치적 이슈를 논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우러나온 다양한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MBC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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