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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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원정 성매매 알선' 연예 기획사 대표·이사, 1심서 실형 선고

기사입력 2016.09.21 11:22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여성 연예인들에게 해외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은 모 연예기획사 대표와 이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1200만원을 박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또 1건의 성매매 알선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와 오모씨는 각각 벌금 6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돈을 받고 연예인과 연예지망생 총 4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강씨 등이 남성 재력가에게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을 소개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반복,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 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쳤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엑스포츠뉴스DB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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