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4 00:23
경제

2016 부가가치세 신고, 쉽게 편리하게 하는 방법

기사입력 2016.07.19 09:58 / 기사수정 2016.07.19 09:58

김지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지현] 올해 음식점을 창업한 A씨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7월을 맞아 머리가 복잡하다. 세무신고 대리를 맡기려 했지만 너무 높은 비용에 대리신고를 포기했다. 주변 지인들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해줬지만 컴맹인 A씨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뿐이다. A씨 같은 사업주들에게 편리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세무신고 프로그램'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요즘은 업체별로 사용이 간편한 신고 프로그램들이 많이 출시돼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주 혼자 '셀프신고'가 가능하다.


세무신고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 혜택까지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A씨처럼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들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지만, 세무신고 프로그램은 간이과세자들도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연 500만원 한도) 발급금액의 2.6%, 개인사업자들은 1.3%의 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이전 거래내역 역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시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전자계산서 발급이 늘어난 추세에 맞춰 관련 공제 서비스도 확충된 점이 눈길을 끈다. 전자계산서 발급을 통해 1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또는 인터넷 전자장부를 통해 직접 세무신고를 할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도 공제 가능하다.(개인사업자만 가능)

이지샵자동장부 관계자는 "세무신고 프로그램의 최대 장점은 저렴하고 쉽다는 점"이라면서 "'세무' 개념에 대해 잘 모르는 사업주분들이라면 이러한 신고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이지샵자동장부는 부가세 신고는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비용 절약까지 돕는 프로그램으로 간편장부, 복식장부를 가계부처럼 쉬운 용어 및 사용방법으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장부쓰기' 기능이 있어 손쉬운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매출/비용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절약효과도 볼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동영상 강의' 및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이지샵 카페에서는 각종 신고 성공 후기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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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planning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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