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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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엔블루 이종현, 벌금 2천만원 약식기소…정용화 무혐의(공식입장)

기사입력 2016.06.30 15:16

정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 정지원 기자] 밴드 씨엔블루 이종현이 유명연예인 영입 정보를 알게 된 후 소속사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용화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0일 FN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종현은 지난 해 지인으로부터 유명 연예인 영입 관련 정보를 듣고 FNC 엔터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로부터 벌금 2천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소속사는 "이러한 주식 매입은 이종현의 법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추후 그러한 거래가 법적으로 문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는 일부러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유함으로써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과 이종현이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장 가벼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FNC 엔터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정용화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소속사는 "회사의 상장을 앞두고 회사와 스톡옵션과 유사한 형태의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5. 7. 초 현금으로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FNC엔터의 주식을 취득했다.  그러나, 주식 취득 당시에는 유명 연예인의 영입에 관한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정용화는 유명 연예인 영입에 관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FNC엔터 주식을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정용화는 평소 모든 재산관리를 모친에게 위임해왔기 때문에 위 문제된 거래 역시 모두 모친이 실제 매매를 하였고, 정용화는 위와 같은 거래가 이뤄질 당시 본인 명의로 FNC엔터 주식을 거래하였다는 사실 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 

소속사는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정용화의 모친이 갑자기 회사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을 보고 보유하던 주식의 일부를 매도한 것일 뿐이며, 처음부터 유명 연예인 영입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입하여 차익을 실현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며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증거와 함께 자세히 소명하였고 그 결과 정용화는 오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FNC는 "당사의 운영 미숙으로 인하여 검찰 조사 및 당사 소속 일부 연예인에 대한 약식 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속 임직원 및 아티스트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시금 위와 같은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eewonjeong@xportsnews.com /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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