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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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제출·무고죄 맞고소…박유천 사건, 향후 방향은?

기사입력 2016.06.22 16:58

정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 정지원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측이 2, 3, 4번째 고소인들에 대해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박유천은 최근 성폭행 혐의로 총 4명의 유흥업소 직원에게 차례로 피소당했다. 4명의 직원이 비슷한 증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박유천 측은 지난 20일 첫번째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이후 박유천 측이 고소인 정보공개를 요청한 상황. 이로써 박유천 측은 첫번째 고소인에 이어 2, 3, 4번째 고소인들에 대해서도 무고죄로 맞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남경찰서는 박유천 사건 전담팀까지 구성해 심도있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고소인들의 증언이 대체로 유사성을 띄고 있고, 박유천 측은 첫번째 고소인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음성 녹취 파일을 경찰에 제출한 상황. 양측 모두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어 경찰의 수사가 더욱 중요하다.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형이 정해져 있다. 과거 박유천의 전력, 여러 건의 기소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만약 박유천이 성폭행 무혐의를 받더라도, A씨의 고소 취하 이유에 따라 무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경찰은 성매매 여부도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국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
 
고소인들이 무고를 한 경우엔, 박유천 측의 피해 경중에 따라 형량이 정해진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박유천이 유명인이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사태가 커지면서, 강신명 경찰청장도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직접 경찰의 입장을 밝혔다. 강 경찰청장은 "성폭행과 고소, 취하, 무고, 공갈 등 여러 행위가 중첩돼 있고, 연예인은 공인에 준하는 신분이다.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향후 박유천 사건이 어떤 결과를 낳을 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eewonjeong@xportsnews.com /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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