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조은혜 기자] 배우 송혜교와 주얼리 브랜드 J사가 초상권 문제로 엇갈린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송혜교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고 주장했지만, J사의 입장이 밝혀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 송혜교 측 "초상권 관련 동의 구하지 않았다"
지난 27일 송혜교 소속사 UAA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와 J사의 주얼리 부분 모델 계약은 2016년 1월에 끝났다. 가방 부분은 3월에 종료됐다. 재계약은 진행하지 않았고, 대신 J사는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의 입장에선 제작비에 도움이 된다면 PPL 제품을 착용하는 게 도리다. 단, 노출은 드라마 촬영에 국한되어야 한다. 하지만 J사는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고, 이 때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혜교 측은 드라마를 캡쳐해 바이럴 마케팅까지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 J사 "제작협찬지원사로서 정당한 사용"
송혜교 측은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아직 배상이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같은 날 J사도 입을 열었다. J사 역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지난 2015년 10월 05일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고, 해당 계약서는 당사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드라마 공식 제작협찬지원사로서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하는 것이지 송혜교 의 초상을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광고물을 제작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J사는 "송혜교의 주장처럼 드라마 제작지원사가 드라마장면 사용에 대해서 초상권자에게도 일일이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제작지원가 거액의 제작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드라마 제작을 지원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밝히며 "당사와의 소송을 통해 얻은 배상금 전액을 신진 디자이너에 돌려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이 배상하라고 결정하지도 않은 금액을 가지고 굳이 공언 먼저 하는 것인지 의도와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 첨예한 대립
한편 J사는 "계약에 따르면 주얼리 제품에 대해서는 당사만 단독으로 제작 지원할 수 있으며, 드라마가 촬영된 시점에 송혜교는 당사 전속모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혜교는 당사의 동의없이 자신의 스타일리스트가 운영하는 A사의 주얼리 제품을 드라마에 수 차례 노출시켜 홍보했고, A사는 아직도 드라마 장면을 A사 쇼핑몰, SNS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계약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당사가 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인데, 드라마에는 공식적으로 제작 지원하지도 않은 자신의 스타일리스트가 드라마 장면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드라마에 공식적으로 제작지원한 당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주장하는 배경이 궁금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제작사 측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라고 지적한 '태양의 후예' 공식 포스터에서 송혜교가 착용하고 있는 귀걸이 역시 A사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이 커지면서 "송혜교와의 계약체결 직후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세금탈루 건으로 인해 광고모델 효과는 고사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는 명백히 계약위반으로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브랜드 뮤즈를 끝까지 보호하고자 참고 기다렸다"고 말하기에 이른다.
J사는 "한류콘텐츠산업에 있어서는 한류스타가 슈퍼갑이고 당사와 같은 제작지원사나 심지어는 제작사까지도 그러한 한류스타의 스타파워에 울고 웃을 수밖에 없는 을이기 때문에 송혜교 측이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송혜교 측의 입장은 '언론플레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