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30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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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병역기피' 의도, 14년만 재판장서 다툴까?(종합)

기사입력 2016.04.15 16:59 / 기사수정 2016.04.15 17:09

이금준 기자

[엑스포츠뉴스 = 이금준 기자] 유승준은 과연 병역기피 의사가 있었을까. 과연 10여 년 전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승준 측은 1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 두 번째 변론에서 “지난 2002년 입국 거부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국거부 부당에 대한 주장 자체를 펼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유승준 측은 “이번 사건은 앞선 입국금지 조치 자체와 깊은 연관이 있다”면서 “애초에 적법한 수사나 객관적 사실 관계 판단 없이 병역기피자라는 부당한 굴레가 씌워졌다”고 항변했다.
 
또 이와 관련 유승준의 부친은 물론 당시 여론을 주도했던 언론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눈길을 끌었다. 유씨 측은 “당시의 정황이 언론에 의해 어떻게 왜곡됐고, 또 정정보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명확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며 증인 채택의 이유를 밝혔다.
 
만약 재판부가 유승준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번 사건은 조금 더 ‘입국금지’에 대한 본질로 다가서게 될 전망이다. 단순히 사증발급 거부 소송을 넘어 과거 유승준에게 내려진 입국금지 조치가 과연 타당했는지까지 법리적 판단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씨 측의 이러한 주장은 피고 측이 이날 변론 과정에서 “이미 입국금지 당사자였기 때문에 2002년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번 재판에서 다투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입국금지 당사자였기에 사증발급 거부가 시스템 상 당연하다는 것.
 
이날 변론에서 피고 측은 “출입국 관리법 상 ‘일정기간 입국금지’라는 조항이 있고, 유승준 측에서 법무부에 별도로 관련 신청 사항도 없었다. 따라서 심사 시스템 상 사증 거부는 당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승준 측은 “출입국 관리법 상 ‘일정기간 입국금지’라는 부분이 과연 영구적인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없기에 납득할 수 없다”면서 명확한 법리적 해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앞서 유승준의 부친의 경우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라면서 “나머지 언론인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검토해 본 뒤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된 증인 심문은 오는 5월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music@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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