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아영 기자] 방통심의위가 칼을 빼들었다. '내 딸, 금사월'과 '천상의 약속'에 법정 제재를 조치하며 막장드라마 퇴출의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 결정이 방송관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엔 턱없이 약하다.
10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 회의에서는 MBC 드라마 '내 딸, 금사월'과 KBS 2TV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에 각각 관계자 징계와 주의라는 법정 제재가 조치됐다.
'내 딸, 금사월'과 '천상의 약속'은 공통적으로 윤리성과 수용수준이라는 조항을 저촉해 방통심의위에 회부됐다. '내 딸, 금사월'의 경우 자신의 복수를 위해 친딸과 양아들의 결혼식에서 전등을 폭발시키고, 남편의 멱살을 잡고 난간에서 협박하는 등 폐륜적인 전개를 문제삼았다.
'천상의 약속' 또한 드라마에 출연하는 아역배우가 의도적으로 유리 조각을 밟아 자해하는 장면, 자동차를 이용해 친구를 위협해 사고에 이르게 하는 전개, 임신한 여주인공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강요하는 부분 등이 제재 대상이 됐다.
방통심의위가 내릴 수 있는 법정 제재에는 프로그램의 정정·수정·중지라는 더 높은 징계가 있다. 하지만 한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그런 결정을 내린 적은 없다. 사실상 관계자 징계가 가장 무거운 징계"라고 밝혔다. 관계자 징계를 받게 되면 각 방송사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준을 결정하는데, 여기에 방통심의위는 개입할 수 없다.
결국 방통심의위가 꺼내든 칼은 일벌백계는 커녕 '천상의 약속'의 남은 전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MBC가 '압구정 백야'로 관계자 징계라는 제재를 받았음에도 '내 딸, 금사월'을 제작했다는 사실을 놓고 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안방극장에서 비윤리적이고 폭력적인 막장드라마를 쫓아내기에 방통심의위의 칼은 너무 짧고 약하다.
lyy@xportsnews.com / 사진 = MBC, KBS 2TV 방송화면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