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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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득 측 "정신적 피해 상당, 명예훼손으로 고소 방침" (공식입장)

기사입력 2016.01.29 00:41 / 기사수정 2016.01.29 00:41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오세득 셰프 측이 사기혐의로 피소됐다는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오세득 측은 2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오세득 셰프 사기 및 횡령 피소'에 관련된 기사는 실제 보도된 내용과 많은 부분 오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사업체 였던 레스토랑은 2015년 10월경 앞서 언급한 지주법인에 존속됐다. 그 이유는 레스토랑 확대사업위해 하나로 통합되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주주들의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로 인해 같이 귀속되어 있던 기존 레스토랑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건물임대가 만기되는 시점에서 임대료 체납의 문제도 생기게 되었다"며 "지주법인에 귀속된 기존 레스토랑을 다시 정상운영하고자 당시 지주법인 대표 A는 투자자인 B씨(고소인)께 긴급 회생자금을 요청하였지만 B씨는 이를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오세득 측은 "기존 레스토랑은 건물임대 만기와 임대료 체납으로 인하여 건물주에게 퇴거통보를 받아 정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기존 레스토랑 매각 여부에 대하여는 투자자 B씨 역시 인지 하고 있다. 레스토랑의 지주법인 귀속과 추후 매각 관련 모든 내용은  오세득 셰프도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결정권은 오세득 세프 단독행사가 불가하며 과반수 이상 주주 합의에 의한 결정이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위 상황이 발생하고 몇달이 지난 후 기사를 통해 이날 오세득은 자신이 고소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하지만 검찰의 고소장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전화 또한 받지 못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오세득 측은 "오세득은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단독 행사한 적이 없으며, 단지 셰프로서 역할과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다. 사업에 관련된 모든 주요 주요사항은 과반수이상 주주의 결정이다"면서 "오세득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원하는 바를 협상하려는 투자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마치 오세득이 사기 및 횡령 그리고 불법매각을 한 것처럼 보도한 언론사에 유감을 표명한다.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분이 상당함으로, 허위유포 사실과 명예훼손 등을 불러일으킨 당사자들에 대해 담당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를 취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채널A는 오세득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4억여 원을 투자한 박 모 씨가 오세득을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오세득은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며 스타셰프로 등극했다. 그는 오는 2월 방송예정인 SBS플러스 '셰프끼리2'와 MBC에브리원 '마담들의 은밀한 레시피' 출연을 앞두고 있다.

drogba@xportsnews.com / 사진 = KBS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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