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일 필로폰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가수 계은숙(53)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제판부는 이날 "2007년 12월 11일 일본에서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강제 추방되고도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마약을 투약했고, 올해도 여러 차례 반복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계은숙은 앞서 마약 투약과 고급 자동차 리스, 주택 임대차 관련 등 두 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계은숙이 두 건의 사기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뤄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사기로 인한 편취액이 피해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임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계은숙은 일본에서 활동하던 2007년 11월 각성제를 소지함 혐의로 현지 단속반에 체포돼 일본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977년 '럭키' 광고모델로 연예계 생활을 시작한 계은숙은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를 발표했고, 이듬해 10대 가수상 신인상을 받았다. 그는 일본 작곡가 하마 게이스케에게 발탁돼 1985년 '오사카의 황혼'으로 현지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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