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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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재산은닉 혐의' 박효신에 벌금 200만원 선고

기사입력 2015.10.22 10:38 / 기사수정 2015.10.22 10:38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단독은 채권자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효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공탁금을 기탁해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한 점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벌금 200만원 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는 2008년 박효신이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로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에게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대법원은 2012년 6월 박효신의 계약 위반을 인정해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박효신은 채무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젤리피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변제했다. 그러나 인터스테이지는 2013년 12월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박효신을 고소했다.
 
박효신은 지난해 6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인터스테이지는 채무 강제집행 면탈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해 9월 이를 받아들였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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