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9 02:20

'이파인' 접속 폭주 현상…운전면허 행정처분 감면 대상자는?

기사입력 2015.08.13 20:17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시스템인 '이파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3일 법무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광복절 특별 사면 및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또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와 면허 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 220만명에 대한 특별 감면이 단행됐다. 

해당 특별 감면 명단은 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이 몰려 접속 폭주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파인은 지난 2012년 개설된 시스템으로, 오는 14일 자정부터 이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파인에 따르면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 2013년 12월 23일 0시부터 올해 7월 12일 오후 12시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모두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자·음주인피사고·음주무면허·음주측정불응자·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해 형사입건 된 자·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자동차이용범죄·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는 제외된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이파인 홈페이지(www.efine.go.kr) 외에도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 가능 하다. 

enter@xportsnews.com /사진=이파인 홈페이지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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