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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라운드로 축소 운영, 상금 분배는 어떻게?

기사입력 2015.07.24 12:57 / 기사수정 2015.07.24 13:46

조희찬 기자


[엑스포츠뉴스=여주, 조희찬 기자] 기상 악화로 중단됐던 대회 2라운드가 결국 취소됐다. 남은 라운드의 상황에 따라 상금 분배도 달라진다.

24일 경기도 여주시 블루헤런 골프클럽(파72·6763야드)에서 열린 2015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즌 2번째 메이저대회인 제 16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총상금 8억원·우승 상금 1억6000만원) 2라운드가 쏟아진 장대비로 인해 결국 취소됐다.

오전 7시 윤슬아-이명환-이으뜸 조와 인주연-임은빈(아마추어) 조의 티오프로 시작된 경기는 오전 8시 23분 기상 악화로 인해 일시 중단됐다.

그러나 비는 오후가 되도록 멈추지 않았고 결국 경기분과위원회는 라운드 취소를 결정했다. 대회는 54홀 3라운드로 축소 운영된다. 2라운드를 시작했던 38명 선수의 성적도 모두 무효처리 됐다.

25일에도 비가 예보되고 있는 현재, 3라운드 축소 운영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상금 분배는 어떻게 될까.

KLPGA '정규투어 1R만 개최되었을 경우 공식상금 인정문제 규정'에는 36홀 이상 진행의 경우 '36홀 이상 진행됐을 경우에는 100% 지급. KLPGA 상금분배율표 기준 프로 60위까지(동점자 포함) 선수에게 해당 순위의 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최소 36개 홀을 마칠 경우 공식 상금을 인정 받는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로 25일에도 경기 진행이 불가할 경우에도 26일 2라운드(36홀)를 마친다면 공식적으로 성적이 인정된다. 상금도 모두 받게 된다.

그러나 현재 날씨가 유지돼 26일에도 경기 진행을 못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규정 '18홀만 진행'에는 '본대회가 악천후로 인하여 18홀만 진행 됐을 경우 상금액(특별상 제외)의 75%를 KLPGA 상금분배율표 기준 80위까지 지급 방식에 근거 프로 프로 60위까지(동점자포함) 선수에게 해당 순위의 상금을 지급하며, 프로 60위(동점자 포함) 이하의 선수에게는 남은 상금을 균등 분배한다'고 써있다. 또한 공식 상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금랭킹에 반영되지 않는다.

'18홀 미만 진행'의 경우에는 '18홀 미만 또는 경기가 전혀 진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50%를 균등분배'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번 대회에선 이미 1라운드(18홀)가 모두 끝나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지난 4월 열린 삼천리투게더오픈 마지막 라운드에서 폭우로 경기가 취소돼 2라운드까지 1등을 기록했던 전인지에게 우승컵이 돌아간 사례가 있다.

etwoods@xportsnews.com

조희찬 기자 etwood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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