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배우 이미숙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측이 이미숙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되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심리로 진행된 더컨텐츠 측이 이미숙과 고(故) 장자연 전 매니저 유모 씨를 상대로 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더컨텐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더컨텐츠 대표 김모 씨는 지난해 7월 이미숙과 유 씨를 공갈미수행위 및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이미숙이 2009년 1월 유 씨가 새로 설립한 호야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면서 전소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2억 원, 계약 위반기간 손해배상 예정액 1억 원 등 총 3억 원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장자연을 시켜 더컨텐츠가 소속 여자 연예인에게 성대접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소를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이번 결과가 검찰 조사 상의 위증과 맞물려 있다고 판단하고 항소장을 접수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이미숙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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