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6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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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 상해' 서세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기사입력 2015.05.14 10:11 / 기사수정 2015.05.14 10:24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아내 서정희(53)를 상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서세원(59)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유환우 판사)은 14일 오전 317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서세원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에 대해 목을 졸랐다는 부분에 대해 부인하지만, 서정희는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채 진술한 것이다. 이러한 진술만으로 증인 신문의 신빙성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로비 안으로 들어가는 CCTV가 있다. 배우자의 목을 잡고 다리를 끌고 가 상해를 입혔다. CCTV 영상으로 범행을 부인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는 점에서 진지한 반성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서세원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고 증언하면서 "나는 한순간에 착하고 예쁜 아내를 폭행한 극악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 지난 모든 삶과 인격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가정을 못 이끈 나의 부덕이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이후 서세원 측은 지난 7일과 13일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자택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정희는 그 과정에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지난해 11월부터 결심 공판까지 서세원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 하지만 서정희의 "성폭행을 당해 결혼했다", "32년간 끔찍한 결혼 생활을 했다"는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재판과 별도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서세원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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