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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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강제면탈 혐의 첫 공판…"법적 해석 필요"

기사입력 2015.04.09 12:34 / 기사수정 2015.04.09 12:37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가수 박효신(34)이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박효신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효신이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관계는 맞지만, 강제집행 범법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면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더라도, 법리적으로 은닉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 번 더 법리적 검토를 한 뒤 결심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박효신이 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로부터 계약금 등을 정산 받은 은행 통장계좌 개설 시기 등을 담당 변호사를 통해 확인했다.

박효신은 공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좋은 일로 찾아뵈어야 되는데, 이런 일로 뵙게 돼서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인터스테이지는 2008년 박효신이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로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에게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대법원은 2012년 6월 박효신의 계약 위반을 인정해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박효신은 채무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젤리피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변제했다. 그러나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는 2013년 12월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박효신을 고소했다.

박효신은 지난해 6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인터스테이지는 채무 강제집행 면탈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해 9월 이를 받아들였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박효신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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