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30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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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과속 사고'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항소심 진행돼

기사입력 2015.03.25 16:14 / 기사수정 2015.03.25 16:14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빗길 과속 운전으로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형이 내려진 매니저 박모(27)씨와 검찰이 항소심에서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법 법정(제1형사부)에서는 25일 박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박씨의 형량이 적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씨 측은 "양형이 과하다고 생각해 항소했다"고 전했다. 특히 박씨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박씨 어머니를 다음 공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빗길 과속운전 교통사고로 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금고 1년 2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법정 구속 상태에서 지내야 하는 실형이지만 노역 의무는 없다.

박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1시 30분께 경기 용인 언남동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시속 135.7km로 승합차량을 몰고 질주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며 방호벽과 충돌,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레이디스코드 멤버 리세(권리세·23), 은비(고은비·21)가 숨지고, 애슐리(최빛나·22), 소정(이소정·21), 주니(김주미·19)와 코디 이모(21)씨가 전치 2~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레이디스코드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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