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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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에 탁재훈·김주하, 엇갈린 희비

기사입력 2015.02.27 09:37 / 기사수정 2015.02.27 09:37




[엑스포츠뉴스=김유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최근 간통죄 관련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가수 탁재훈과 MBC 김주하 기자에게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처벌 규정인 형법 241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이에 간통죄와 관련 있는 탁재훈과 김주하의 사례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탁재훈의 아내 이 모 씨는 지난달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세 명의 여성이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각각 5천만 원씩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탁재훈 측은 "사실이 아니다. 이 씨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벌이고 있다"라며 외도 사실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나섰다.

이어 탁재훈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우는 "한 매체가 '방송인 탁재훈 이혼소송 중 세 여인과 외도'라는 제목으로 탁재훈 씨가 외도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밝히며 이 씨와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탁재훈은 이번 간통죄에 대한 위헌 판결로 공소 자체가 자동취소된다.

김주하는 반대의 경우다. 김주하는 혼외자 출산을 들며 남편 강 모 씨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헌재의 이번 위헌 결정으로 사건은 공소 기각됐고, 이에 따라 김주하의 고소 건은 민사적 위자료 배상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사례처럼 이미 간통죄로 유죄를 선고받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3천여 명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소가 취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았을 시에는 재심을 청구해 죄를 벗을 수 있다.

하지만 헌재법 개정에 따라 가장 최근 간통죄 합헌 결정이 내려진 지난 2008년 10월 30일 이후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546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사진 = 탁재훈 김주하 ⓒ 엑스포츠뉴스DB,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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