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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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김주하, 前남편 고소 공소기각

기사입력 2015.02.27 08:43 / 기사수정 2015.02.27 08:43

조재용 기자


▲ 김주하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간통죄 위헌을 결정하면서, 김주하 전 앵커의 전 남편 간통죄에 대한 공소도 영향을 받게 됐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며 간통죄 폐지 결정을 선고했다. 해당 법률 폐지가 즉시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김주하의 공소도 기각됐다.

이로 인해 김주하가 전 남편 강모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건 또한 민사적 위자료 배상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김주하는 지난해 
결혼 기간 동안 혼외자를 출산한 전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한 바 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김주하 ⓒ MBC]


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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