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SM 엔터테인먼트 측이 이수만 대표가 불법 외환거래 혐의가 적발됐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SM 측은 12일 엑스포츠뉴스에 "당사는 해외 현지법인 설립시 관련 법령에 따른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모두 완료했다. 또한 이수만 프로듀서와 공동 투자한 미국 현지법인에 대해서도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 및 이수만 프로듀서 모두 완료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해외 현지법인이 자회사, 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외 직접 투자 변경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담당 부서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한 착오로 인해 일부 법인의 자회사 등에 대한 변경 신고가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SM 측은 "해당 사안은 해외 부동산에 대한 불법 취득이 아니고 단순 착오에 의한 변경신고 누락이었으며, 당사는 최근 경영 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 변경신고 누락에 대해 파악해 즉시 금융감독원에 자진신고했고, 해당 경위에 대해 상세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KBS에 따르면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벌과 부호, 연예인 44명을 적발했으며, 위반 거래 건수는 모두 65건으로 금액은 138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적발된 재벌가는 미국 하와이 등에 부동산을 사거나 예금 계좌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1600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 고(故) 정주영 회장의 외동딸인 정경희씨 가족, LG 구본무 회장의 여동생인 구미정 씨, GS가인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 롯데가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사장 등이다.
특히 LA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한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와 LA 한인타운 빌딩을 매입한 배우 한예슬, 전 아나운서 최윤영, 원로배우 신영균의 자녀도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이수만 대표 ⓒ SM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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