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2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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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전직 아나운서 간통 혐의 피소…법률대리인 "단순 직장동료"

기사입력 2014.11.26 21:19 / 기사수정 2014.11.26 21:20

대중문화부 기자
'한밤의 TV연예' 전직 아나운서가 간통 혐의로 피소됐다. ⓒ SBS 방송화면
'한밤의 TV연예' 전직 아나운서가 간통 혐의로 피소됐다. ⓒ SBS 방송화면


▲ '한밤의 TV연예' 전직 아나운서 간통혐의

[엑스포츠뉴스=남금주 기자] '한밤의 TV연예' 전직 아나운서가 간통 혐의로 피소됐다.

26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지난 10일 전직 여자 아나운서 A씨가 간통 혐의로 피소된 사건이 보도됐다.

지난 10일 가족 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은 "아나운서 출신 A씨가 남편과 내연관계를 유지해 가정이 파탄났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했다.

피소된 전직 아나운서는 80년대 지상파 아나운서 출신 A씨로, 한 기자는 "지금은 이름이 알려진 아나운서는 아니고 예전 아나운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좀 유명한 분이랑 결혼해서 결혼 당시 화제를 모았던 아나운서"라고 설명했다.

고소인은 '한밤' 제작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6월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현장을 목격했다"고 밝히며 "고소 취하할 의향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직 아나운서 A씨 법률 대리인은 "간통 사실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상대가 간통사실이 있다는 확신을 하고 밝히는 게 아니고 이미지 실추시키는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간통했다던 남자분과의 관계는 단순히 직장동료"라고 입장을 전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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