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05:06
사회

세월호 이준석 선장, 36년형 선고…살인혐의 무죄 배경은?

기사입력 2014.11.11 15:35 / 기사수정 2014.11.11 15:40

조재용 기자
이준석 ⓒ 연합뉴스 TV
이준석 ⓒ 연합뉴스 TV


▲ 세월호 이준석 선장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세월호 선장 이준석이 징역 36년형을 선고받으면서 살인혐의가 무죄가 된 것에 대해 궁금증을 보이고 있다.

11일 오후 1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14명에 대한 1차 선고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이날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을,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2등 항해사 김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내렸다.

3등 항해사 박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조타수 조모씨는 징역 10년, 1등 항해사 신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이준석 선장에게 구형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의 책임이 엄중하지만 검찰이 주장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구형한 '부작위 살인죄'는 '마땅히 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죄목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준석 선장은 해경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 김 모 씨에게 승객 퇴선을 지시했고 김 씨 역시 사무장 양 모 씨에게 탈출을 지시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1등·2등 기관사와 기관장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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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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