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2 11:31
사회

수능 반입금지 물품 등…수험생 유의사항 "확인하세요"

기사입력 2014.11.11 11:00 / 기사수정 2014.11.11 11:00

조재용 기자
수능 반입금지 물품 ⓒ YTN
수능 반입금지 물품 ⓒ YTN


▲ 수능 반입금지 물품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수능이 다가옴에 따라 수능 반입금지 물품이 화제다.

교육부는 11일 수능 반입금지 물품 등 수험생 유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수능 반입금지 물품에 앞서 수능 시험장에 공식적으로 반입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현재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각 표시' 두가지 기능을 가진 디지털시계 단 한 종류뿐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날짜 표시기능'이 있는 디지털시계는 수능 반입금지 물품이다. 

수능 반입금지 물품은 또한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이다.

수능 반입금지 물품을 들고 시험실에 입장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수능 반입금지 물품과 별도로 시험당일에는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사진이 부착된 것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이내의 여권, 청소년증 등이다. 

한편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1교시(8시40분 시작)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동일한 시간까지 입실한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com

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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