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05:33
사회

윤일병 사건, 가해 병장에 징역 45년 선고

기사입력 2014.10.30 15:35 / 기사수정 2014.10.30 15:55

한인구 기자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 YTN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 YTN

▲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육군 보병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각각 25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는 징역 15년, 이모(21) 일병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일병 사건 선고공팡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 등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병장을 사형, 하 병장 등 3명을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을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에 처할 것을 요구한 검찰의 구형보다 유 하사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낮은 형이 선고된 것이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걸쳐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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