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08:27

우버 베를린 함부르크 영업금지, 법규 위반한 것으로 알려져

기사입력 2014.09.27 11:02 / 기사수정 2014.09.27 11:02

고광일 기자
우버 베를린 함부르크 영업금지 ⓒ 우버택시 홈페이지
우버 베를린 함부르크 영업금지 ⓒ 우버택시 홈페이지


▲ 우버 베를린 함부르크 영업금지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유사 콜택시 서비스 '우버'가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 영업금지 판결을 받았다.

2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베를린 법원은 판결을 통해 시 당국이 '우버팝'과 '우버엑스' 서비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를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대변인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 서비스들은 승객 운송을 위한 법규의 여러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버팝 기사들의 경우, 승객 운송이라는 특수한 책임을 질 자격이 있는지 점검을 받지도 않는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같은 날 함부르크 고등법원 역시 우버 영업금지 명령이 무효라고 판단했던 1심 결정을 파기하고 우버의 불법 영업을 금지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토록 명했다.

이번 재판은 베를린 함부루크 시 당국이 내린 우버 영업금지 명령에 의해 결정됐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고광일 기자 redcomet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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